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5조 (민방위 경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방위 경보는 민방공을 위하여 발령하는 민방공 경보와 그 밖의 재난 시에 발령하는 재난 경보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방위 경보는 민방공을 위하여 발령하는 민방공 경보와 그 밖의 재난 시에 발령하는 재난 경보로 구분한다. <개정 2016.12.30>
②민방위 경보의 신호 방법과 전달 요령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의 읍장ㆍ면장ㆍ동장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재난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08.4.3, 2021.12.28>
1.홍수에 따른 재난 경보 :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홍수예보 및 경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수계의 경우에는 홍수통제소장을 말한다)
2.댐 등의 수문을 개방함에 따른 재난 경보 : 「하천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댐등의 설치자(관리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력발전소의 책임자
⑤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민방위 경보를 발령한 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