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4조의5 (피해 신고 및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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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피해 신고서를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54조의8까지에서 같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54조의8까지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피해 신고서를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54조의8까지에서 같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54조의8까지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피해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피해 상황을 조사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피해가 발생한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25조에 따른 납세지(이하 이 조부터 제54조의8까지에서 "주민등록지등"이라 한다)가 피해가 발생한 지역과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피해 신고서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피해 신고서 및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⑤주민등록지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사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54조의7 및 제54조의8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54조의4제6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금액에 따라 피해에 대한 지원 금액을 산정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
1.제2항에 따른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
2.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 결과
3.제4항에 따른 피해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
⑥제5항에 따라 조사 결과 및 피해에 대한 지원 금액 산정액을 제출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출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에 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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