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2조 (보상 및 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보상 및 치료)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또는 전몰군경ㆍ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보상(치료를 포함한다)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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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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