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민방위대의 임무) 민방위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2, 2021.1.5>
1.평상시의 경우
가.거동이 수상한 자 및 민방위사태 등을 신고하기 위한 신고망의 관리ㆍ운영
나.경보망 관리와 경보체제의 확립
다.공동지하양수시설ㆍ대피소ㆍ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ㆍ관리
라.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ㆍ장비의 비축
마.등화ㆍ음향 관제의 훈련
바.자체 시설의 보호
사.소방 및 화생방 오염방지 장비의 설치ㆍ관리
아.민방위 교육훈련
자.그 밖에 민방위사태 예방, 수습, 복구, 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2.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경보 및 대피
나.주민통제 및 소산(疏散: 분산시킴)
다.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라.소화활동
마.인명구조 및 의료 활동
바.불발탄 등 위험물의 예찰(豫察) 및 경고
사.파손된 중요 시설물의 응급 복구
아.민심 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전의식의 고취를 위한 주민 지도
자.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 지원
차.그 밖에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