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83의2조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지방세법국세기본법분할법인금액순자산장부가액분할합병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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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2.2.2, 2017.2.3>
1.적격분할의 경우: 법 제46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분할한 사업부문의 순자산장부가액
2.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가.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로 인하여 분할법인의 주주에 지급한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다만,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합병포합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에 대하여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계산한다.
나.분할신설법인등이 납부하는 분할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합계액
②법 제46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법인의 순자산장부가액을 계산할 때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에 더한다.
③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분할법인등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분할신설법인등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할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은 제82조의4제10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명세서를 분할법인등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8.2.13,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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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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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2조 ·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제82의2조 · 적격분할의 요건 등제82의3조 · 분할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제82의4조 ·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제83조 · 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이 법 전체 목차 223개 보기제83의2조 ·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84조 ·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제84의2조 ·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제85조 ·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제85의2조 ·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제86조 ·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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