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19 공포2026-06-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6-032026-05-19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산업기술혁신계획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 기술지원 공공기관
  9. 제9조 · 산업기술 환경예측
  10. 제10조 · 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
  11. 제11조 ·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12. 제12조 · 협약의 체결 등
  13. 제13조 ·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14. 제14조 ·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전담기관
  15. 제15조 ·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
  16. 제16조 · 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등
  17. 제17조 ·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18. 제18조 · 신기술 인증의 절차
  19. 제19조 · 신제품 인증의 기준 및 대상
  20. 제20조 ·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등
  21. 제21조 · 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자금 지원 등
  22. 제22조 · 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
  23. 제23조 · 인증신제품 의무구매의 비율 등
  24. 제24조 · 공공구매책임자의 임무 및 요건 등
  25. 제25조 · 인증신제품 목록의 통보 등
  26. 제26조
  27. 제27조 ·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제출 등
  28. 제28조 · 구매실적 등의 통보
  29. 제29조 · 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담보 범위
  30. 제30조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31. 제31조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32. 제32조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출연금 등의 지급 및 관리
  33. 제33조 ·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34. 제34조 · 연구장비ㆍ시설 등의 활용촉진기관
  35. 제35조 · 연구장비등의 활용촉진 계획 및 활용실적 제출
  36. 제36조 · 산업기술의 표준화
  37. 제37조 · 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
  38. 제38조 · 산업기술저변의 확충
  39. 제39조 ·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40. 제40조 · 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41. 제41조 ·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42. 제42조 ·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43. 제43조 · 민간기술지도기관의 지원 등
  44. 제44조 ·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 방법ㆍ대상ㆍ절차ㆍ기간 등
  45. 제45조 · 원장
  46. 제46조 · 사업연도
  47. 제47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48. 제48조 · 전문인력의 확보 등
  49. 제49조 · 공동사업의 촉진
  50. 제50조 · 기술진흥원 등의 수익사업
  51. 제51조 · 협약에 따른 출연 등
  52. 제52조
  53. 제53조 ·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자
  54. 제54조 ·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
  55. 제55조 ·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
  56. 제56조 · 윤리경영기관 등
  57. 제57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58. 제5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9. 제59조
  60. 제6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61. 제9의2조 ·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지표 등
  62. 제14의2조 · 전담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
  63. 제14의3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64. 제14의4조 ·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65. 제14의5조 ·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66. 제14의6조 · 가산금
  67. 제14의7조 · 독촉
  68. 제16의2조 ·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69. 제18의2조 · 신기술 인증의 기준 및 대상
  70. 제18의3조 ·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등
  71. 제18의4조 ·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의 절차
  72. 제18의5조 · 신제품 인증의 절차
  73. 제20의2조 · 인증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74. 제20의3조 · 신기술 인증 등에 대한 이의신청
  75. 제20의4조 · 신기술 인증 등의 취소절차 및 방법
  76. 제27의2조 ·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개선 권고
  77. 제33의2조 · 현장전문인력 양성 지원대상 학교
  78. 제34의2조 ·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
  79. 제39의2조 ·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대한 출연금 등의 지급 및 관리
  80. 제44의2조 · 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과 용도
  81. 제44의3조 ·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82. 제44의4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83. 제44의5조 · 기금의 회계연도 등
  84. 제44의6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