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19 공포2026-06-03 시행5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5-19, 시행일 2026-06-0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3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0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3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9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1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0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6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1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3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8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70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산업기술혁신계획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 기술지원 공공기관
  9. 제9조 · 산업기술 환경예측
  10. 제10조 · 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
  11. 제11조 ·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12. 제12조 · 협약의 체결 등
  13. 제13조 ·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14. 제14조 ·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전담기관
  15. 제15조 ·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
  16. 제16조 · 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등
  17. 제17조 ·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18. 제18조 · 신기술 인증의 절차
  19. 제19조 · 신제품 인증의 기준 및 대상
  20. 제20조 ·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등
  21. 제21조 · 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자금 지원 등
  22. 제22조 · 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
  23. 제23조 · 인증신제품 의무구매의 비율 등
  24. 제24조 · 공공구매책임자의 임무 및 요건 등
  25. 제25조 · 인증신제품 목록의 통보 등
  26. 제26조
  27. 제27조 ·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제출 등
  28. 제28조 · 구매실적 등의 통보
  29. 제29조 · 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담보 범위
  30. 제30조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31. 제31조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32. 제32조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출연금 등의 지급 및 관리
  33. 제33조 ·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34. 제34조 · 연구장비ㆍ시설 등의 활용촉진기관
  35. 제35조 · 연구장비등의 활용촉진 계획 및 활용실적 제출
  36. 제36조 · 산업기술의 표준화
  37. 제37조 · 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
  38. 제38조 · 산업기술저변의 확충
  39. 제39조 ·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40. 제40조 · 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41. 제41조 ·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42. 제42조 ·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43. 제43조 · 민간기술지도기관의 지원 등
  44. 제44조 ·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 방법ㆍ대상ㆍ절차ㆍ기간 등
  45. 제45조 · 원장
  46. 제46조 · 사업연도
  47. 제47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48. 제48조 · 전문인력의 확보 등
  49. 제49조 · 공동사업의 촉진
  50. 제50조 · 기술진흥원 등의 수익사업
  51. 제51조 · 협약에 따른 출연 등
  52. 제52조
  53. 제53조 ·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자
  54. 제54조 ·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
  55. 제55조 ·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
  56. 제56조 · 윤리경영기관 등
  57. 제57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58. 제5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9. 제59조
  60. 제6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61. 제9조의2 ·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지표 등
  62. 제14조의2 · 전담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
  63. 제14조의3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64. 제14조의4 ·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65. 제14조의5 ·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66. 제14조의6 · 가산금
  67. 제14조의7 · 독촉
  68. 제16조의2 ·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69. 제18조의2 · 신기술 인증의 기준 및 대상
  70. 제18조의3 ·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등
  71. 제18조의4 ·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의 절차
  72. 제18조의5 · 신제품 인증의 절차
  73. 제20조의2 · 인증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74. 제20조의3 · 신기술 인증 등에 대한 이의신청
  75. 제20조의4 · 신기술 인증 등의 취소절차 및 방법
  76. 제27조의2 ·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개선 권고
  77. 제33조의2 · 현장전문인력 양성 지원대상 학교
  78. 제34조의2 ·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
  79. 제39조의2 ·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대한 출연금 등의 지급 및 관리
  80. 제44조의2 · 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과 용도
  81. 제44조의3 ·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82. 제44조의4 ·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83. 제44조의5 · 기금의 회계연도 등
  84. 제44조의6 · 기금의 관리ㆍ운용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