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의3조 (신기술 인증 등에 대한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인증, 확인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기술 인증 등에 대한 이의신청인증이의산업통상부장관이의신청유효기간신기술확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신제품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이해관계인은 제18조제7항(제18조의3제7항, 제18조의4제3항, 제18조의5제1항 및 제20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19, 2025.10.1>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인증, 확인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신제품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의 거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거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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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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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인증, 확인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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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