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6 (가산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6(가산금)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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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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