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2 (전담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2(전담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 법 제11조제5항제2호에 따라 전담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기술 수요 조사 및 과제 발굴 등에 관한 사항
3.협약 체결과 사업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사업비 지급 및 정산, 기술료 등에 관한 사항
5.사업의 성과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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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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