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4의2조 (전담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기술 수요 조사 및 과제 발굴 등에 관한 사항.
전담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산업기술개발사업사업산업통상부장관이제14의2조전담기관이필요하다고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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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의2(전담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 법 제11조제5항제2호에 따라 전담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기술 수요 조사 및 과제 발굴 등에 관한 사항
3.협약 체결과 사업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사업비 지급 및 정산, 기술료 등에 관한 사항
5.사업의 성과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략기획투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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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기술 수요 조사 및 과제 발굴 등에 관한 사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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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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