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4의3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 결과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의2를 준용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산업기술혁신사업산업기술개발사업평가지표평가기준참여제한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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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협약상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2, 2017.9.15, 2025.10.1>
1.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정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5.협약에 따른 보안관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나.사용료의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7.그 밖에 협약을 위반한 경우로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 결과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은 "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평가지표"는 "평가기준"으로 본다.
③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9.15>
④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업비 환수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9.15>
⑤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2호가목1)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별표 2 제1호에 따른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9.15, 2025.10.1>
1.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⑥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2, 2025.10.1>
⑦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참여제한 또는 환수조치의 내역과 사실 등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12, 2025.10.1>
⑧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6.1.12,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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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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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략기획투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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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 결과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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