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9의2조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대한 출연금 등의 지급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은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으로 본다.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대한 출연금 등의 지급 및 관리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산업기술개발사업주관연구기관주관기관제39의2조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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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은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으로 본다.
②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으로, "주관연구기관"은 "주관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1.11.23>
2. 조문 관계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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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략기획투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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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은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으로 본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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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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