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7의2조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개선 권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개선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권고이행 여부에 대한 결과를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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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개선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2, 2025.10.1>
1.공공기관명 및 대표자
2.개선권고의 내용 및 사유
3.개선권고에 따른 처리결과의 통보일
4.그 밖에 개선권고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권고이행 여부에 대한 결과를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 2025.10.1>
1.공공기관명
2.개선권고의 내용 및 사유
3.개선권고에 따른 처리결과
4.그 밖에 개선권고의 처리결과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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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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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개선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권고이행 여부에 대한 결과를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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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