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9의2조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지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지표 등산업기술혁신사업산업통상부장관여부목표성과산업통상부장관이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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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내용 및 수행방법의 적정성
2.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 추진체계,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 및 수행 능력
3.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확보 정도
4.산업기술혁신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확보 여부 및 개발기간의 타당성
5.다른 산업기술혁신사업과의 중복 여부
6.산업기술혁신사업의 목표 달성도 및 결과의 활용 가능성
7.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산업기술혁신사업의 추진 목표 및 사업내용 등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2.산업기술혁신사업의 성과 목표의 달성 여부 등 연간 성과에 대한 평가
3.단계적으로 구분되거나 장기간 추진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경우에는 단계별 또는 중간 성과에 대한 평가
4.산업기술혁신사업의 최종 결과에 대한 평가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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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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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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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