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6의2조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연구장비ㆍ설비 및 시작품(試作品) 등을 무상으로 넘겨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지식재산권연구장비ㆍ설비중앙행정기관시작품관계특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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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부에 귀속된 지식재산권을 무상으로 넘겨받거나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지식재산권의 번호, 제목 및 내용
2.사용 목적
3.지식재산권의 사용과 관련된 사업계획
②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연구장비ㆍ설비 및 시작품(試作品) 등을 무상으로 넘겨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연구용역계약 또는 협약의 내용
2.연구장비ㆍ설비 및 시작품 등의 명칭과 그 소재지
3.사용 목적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이나 연구장비ㆍ설비 및 시작품 등을 넘겨줄 때에는 넘겨받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지식재산권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연구장비ㆍ설비 및 시작품 등에 관하여는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⑤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를 받은 자는 특례를 받은 날부터 3년간 그 지식재산권 또는 연구장비ㆍ설비 및 시작품 등의 활용실적을 매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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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략기획투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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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연구장비ㆍ설비 및 시작품(試作品) 등을 무상으로 넘겨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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