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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수도법 시행령 · 제16의2조

수도법 시행령 제16의2조 ·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의 기술적 검토

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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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의 기술적 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오염부하량 저감방안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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