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수도법 시행령 · 제17조

수도법 시행령 제17조 ·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절차 등

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절차 등)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 4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과 수도사업자가 다를 때에는 수도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사업목적
2.사업개요
3.지원사업 대상지역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
4.재원확보계획
5.사업별 추진계획 및 필요성
6.그 밖에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청이 수립ㆍ제출한 사업계획의 내용과 국고보조금 등에 관하여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과 명세를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5.10.1, 2025.12.30>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