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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수도법 시행령 · 제24의6조

수도법 시행령 제24의6조 · 권고 불이행에 따른 공표의 방법

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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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의6(권고 불이행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의5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망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2025.10.1>

1.제품등의 명칭ㆍ상표ㆍ모델명
2.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3.수거등 권고의 사유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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