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공급규정의 승인신청) 법 제38조에 따라 수돗물의 공급규정에 관한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급규정을 정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수돗물의 요금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2.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용의 산출기준과 방법
3.역류에 따른 수돗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계량기 후단의 역류방지밸브 설치 등 급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