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53조 (공급규정의 승인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공급규정의 승인신청) 법 제38조에 따라 수돗물의 공급규정에 관한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급규정을 정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수돗물의 요금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2.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용의 산출기준과 방법
3.역류에 따른 수돗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계량기 후단의 역류방지밸브 설치 등 급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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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창원시 -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돗물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는지(「수도법」 제38조제3항 등 관련)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국가유공자에게 수돗물 요금을 할인해 줄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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