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위생안전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4조(위생안전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수도법 시행령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항목별위생안전기준 항목 기준 항목 기준 가. 카드뮴 0.0005㎎/L 이하 처. 음이온계면활성제 0.02㎎/L 이하 나. 수은 0.0001㎎/L 이하 커. 1,1,1-트리클로로에탄 0.01㎎/L 이하 다. 셀레늄 0.001㎎/L 이하 터. 페놀류 0.0005㎎/L 이하 라. 납 0.001㎎/L 이하 퍼.…
1. 기술인력 가. 책임연구원급2명: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따른대학에서이화학분야의 관련학과를졸업(법령에따라이와같은수준의학력이있 다고인정되는경우를포함한다)한후「기술의이전및사 업화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에따른공공연구기관에 서3년이상수질검사업무에종사한경력이있거나「국가표…
1. 검사기관은검사기관외의자에게검사기관의명의로시험ㆍ검사업무를하게하 거나검사할수있도록허용해서는안된다. 2. 수도용자재와제품에대한시험ㆍ검사업무를하면서거짓으로검사성적서를발 급해서는안된다. 3. 검사기관은시료의시험ㆍ검사를검사기관의기술인력이직접수행하도록하고, 기술인력을다른분야ㆍ업종에근무하게해서는안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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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법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수도법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