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6조 (수도정비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수돗물의 중장기 수급에 관한 사항.
수도정비계획의 변경승인 사항세척ㆍ갱생ㆍ교체상수원보호구역수도정비계획수도공급구역광역상수도와통합급수구역광역상수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수도정비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3.30, 2022.7.11>

1.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수돗물의 중장기 수급에 관한 사항
3.광역상수원 개발에 관한 사항
4.수도공급구역에 관한 사항
5.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6.수도시설의 공급능력
7.수도사업의 실시순위
8.낡은 수도관의 세척ㆍ갱생ㆍ교체 등
9.삭제 <2011.6.8>
10.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통합급수구역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수도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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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수돗물의 중장기 수급에 관한 사항.

수도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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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