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수도정비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3.30, 2022.7.11>
1.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수돗물의 중장기 수급에 관한 사항
3.광역상수원 개발에 관한 사항
4.수도공급구역에 관한 사항
5.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6.수도시설의 공급능력
7.수도사업의 실시순위
8.낡은 수도관의 세척ㆍ갱생ㆍ교체 등
9.삭제 <2011.6.8>
10.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통합급수구역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