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6조 (수도정비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수도정비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3.30, 2022.7.11>
1.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수돗물의 중장기 수급에 관한 사항
3.광역상수원 개발에 관한 사항
4.수도공급구역에 관한 사항
5.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6.수도시설의 공급능력
7.수도사업의 실시순위
8.낡은 수도관의 세척ㆍ갱생ㆍ교체 등
9.삭제<2011.6.8>
10.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통합급수구역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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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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