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60조 (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업무 등)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6.30, 2025.10.1>
1.수도(하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정책과 수도의 운영에 대한 건의 및 자문
2.삭제<2017.4.11>
3.수도기술과 수도사업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보급
4.수도 관계 시설기준ㆍ설계기준 및 표준설명서에 관한 연구 및 보급
5.수도에 관한 홍보활동ㆍ교육 및 연수
6.수도 관계 국제 교류
7.회원의 복리 증진과 권익 옹호
8.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규격 연구, 단체표준 제정 및 검사ㆍ인증
9.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및 기술지원
10.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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