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의2(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수돗물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되는 등의 사유로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거나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2.수돗물 공급과정에서 발생한 수질오염이 중대하여 시급히 복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수도사업자와 협의하여 지체 없이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법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속한 사고 대응, 상황 관리, 피해의 최소화 및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의 수립 및 이행의 지원
2.사고의 대응ㆍ복구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3.사고의 원인, 피해규모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국민에 대한 관련 정보의 제공
4.그 밖에 수돗물의 안전하고 적정한 공급에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