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
①법 제51조에 따라 국가가 전용수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주무부장관은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6.8, 2025.10.1>
②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에 관하여는 법 제53조와 제54조를 준용한다.
제57조(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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