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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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전체 6건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甲 광역시장이 해수담수화시설에서 생산하는 생활용수를 수돗물로 공급하는 사업의 인가 고시를 하자 乙 등이 기존 상수도를 담수화된 해수로 대체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하여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하였으나 甲 시장이 위 사업으로 생산된 수돗물의 공급은 ‘국가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법에서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를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 해수담수화시설 건설사업이 국가의 사무라도 위 사업으로 건설된 시설을 통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까지 당연히 국가의 사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담수화 수돗물 공급사업은 자치사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식수 등 생활용수로 사용되는 수돗물의 공급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건강 및 위생에 직결된 문제로서 담수화 수돗물 공급사업은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해당하므로, 담수화 수돗물 공급사업은 주민투표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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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분담금(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원고가 스스로 수도시설을 설치했다는 사정만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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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급수구역)
급수구역은 대구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고시된 구역을 의미하며 개발사업으로 수도시설을 증설했다고 새로 급수구역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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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권은 지방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대규모 사업은 단계별로 시효가 개별 진행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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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전라북도 임실군 - 「수도법」 제3조제2호(옥정호가 상수원에 해당되는지) 관련
호소(湖沼 - 옥정호)에서 하천(동진강)으로 물을 방류하기 위한 방류시설(운암방수관로, 칠보방수관로)이 설치되어 있으며 위 방류시설을 통해 방류된 물을 하천에서 취수하는 경우, 취수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일정한 유하거리(流下距離) 내에 있는 하천은 물론, 취수시설로부터 일정한 유하거리 내에 소재되어 있는 방류시설과 연결된 호소도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으로서의 ‘상수원’에 해당됩니다.
「수도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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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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