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9.27, 2025.10.1>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2.「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3.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22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9.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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