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15조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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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수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비와 인원 등을 확보하고 금지행위의 단속이나 그 밖에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수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비와 인원 등을 확보하고 금지행위의 단속이나 그 밖에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5.14>
②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원 등의 확보기준이나 그 밖에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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