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①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수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비와 인원 등을 확보하고 금지행위의 단속이나 그 밖에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5.14>
②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원 등의 확보기준이나 그 밖에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