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47조 (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어류관찰수조 및 생물경보시스템 등 각종 경보시스템을 통해 관찰한 결과 독극물 유입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수지 유출부에서 분원성(糞原性)대장균군이 검출되는 경우.
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기준시간이상정수지유출부잔류염소농도NTU탁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7조(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기준)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어류관찰수조 및 생물경보시스템 등 각종 경보시스템을 통해 관찰한 결과 독극물 유입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정수지 유출부에서 분원성(糞原性)대장균군이 검출되는 경우
3.수돗물로 인하여 수인성(水因性)질병이 발생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4.탁도가 1 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를 초과하여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5.탁도가 5 NTU를 초과하는 경우
6.잔류염소농도가 정수지 유출부에서 0.1mg/L(결합잔류염소의 경우에는 0.4mg/L) 미만으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7.잔류염소농도가 정수지 유출부에서 4㎎/L 이상인 경우
8.소독에 따라 요구되는 불활성화비 값이 1 미만인 경우로서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9.수소이온농도(pH)가 5.5 미만이거나 9.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10.질산성질소의 농도가 10㎎/L를 초과하는 경우
11.그 밖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즉시 주민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수도법 시행령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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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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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법 시행령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어류관찰수조 및 생물경보시스템 등 각종 경보시스템을 통해 관찰한 결과 독극물 유입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수지 유출부에서 분원성(糞原性)대장균군이 검출되는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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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