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47조 (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기준)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어류관찰수조 및 생물경보시스템 등 각종 경보시스템을 통해 관찰한 결과 독극물 유입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정수지 유출부에서 분원성(糞原性)대장균군이 검출되는 경우
3.수돗물로 인하여 수인성(水因性)질병이 발생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4.탁도가 1 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를 초과하여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5.탁도가 5 NTU를 초과하는 경우
6.잔류염소농도가 정수지 유출부에서 0.1mg/L(결합잔류염소의 경우에는 0.4mg/L) 미만으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7.잔류염소농도가 정수지 유출부에서 4㎎/L 이상인 경우
8.소독에 따라 요구되는 불활성화비 값이 1 미만인 경우로서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9.수소이온농도(pH)가 5.5 미만이거나 9.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10.질산성질소의 농도가 10㎎/L를 초과하는 경우
11.그 밖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즉시 주민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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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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