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23조 (비용부담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등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등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2.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를 위한 표지ㆍ초소ㆍ위험물방지시설 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비
3.수질오염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비
4.그 밖에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제1항에 따른 비용 부담액은 취수한 원수의 수량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0.11.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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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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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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