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비용부담기준)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등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2.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를 위한 표지ㆍ초소ㆍ위험물방지시설 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비
3.수질오염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비
4.그 밖에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제1항에 따른 비용 부담액은 취수한 원수의 수량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