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19조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수도사업자로 한다.
수도사업자의 출연금수도사업자출연금원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전전년도관리청정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수도사업자로 한다.
1.원수를 바로 또는 정수(淨水)하여 최종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수도사업자
2.원수를 정수하여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수도사업자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출연금은 주민지원사업연도 전전년도의 원수 취수량에 전전년도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수처리한 후 공급한 정수의 전국 평균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수도사업의 판매수입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출연금을 매년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관리청에 출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수도법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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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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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수도사업자로 한다.

수도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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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