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수도사업자의 출연금)
①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수도사업자로 한다.
1.원수를 바로 또는 정수(淨水)하여 최종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수도사업자
2.원수를 정수하여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수도사업자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출연금은 주민지원사업연도 전전년도의 원수 취수량에 전전년도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수처리한 후 공급한 정수의 전국 평균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수도사업의 판매수입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출연금을 매년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관리청에 출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