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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제67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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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67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2024.8.13, 2025.10.1>

1.법 제14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무
2.법 제2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및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요건의 확인 및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사무

3.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급하는 수도요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4.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의 수돗물 요금 할인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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