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①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0.28, 2011.11.23, 2024.8.13, 2025.10.1>
1.「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2.「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인증한 제품
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5.「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6.삭제 <2011.11.23>
7.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
②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은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