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수질검사시설의 설치)
①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검사시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0, 2025.10.1>
1.원수검사시설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시험시설
2.정수검사시설 :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먹는물의 수질기준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시험시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수도사업자가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보건환경연구원 등 국공립연구기관이나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거나 의뢰하여 수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시설(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항목의 측정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할지역의 수질검사 수요와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검사능력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