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66조 (국고 보조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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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5조에 따른 국고의 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에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국고 보조의 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5조에 따른 국고의 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에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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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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