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수도사업 통합계획의 수립)
①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통합계획은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수도사업자가 아닌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통합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5.10.1>
③법 제5조의2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5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경영합리화 방안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수도서비스 개선방안의 연도별 추진계획
2.재원확보계획
3.그 밖에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수도사업 통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