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62조 (정수장 안전관리체제의 확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수장의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수장의 운영 및 시설관리상태 등을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평가제도의 운영 및 평가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5.1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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