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18조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주민지원사업종류규정별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8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법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수도법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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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주민지원사업의종류
사업구분 세부 사업 내용 소득증대사업 농기구수리시설·생산품공동저장소·농로·농업용수로·농업용양수장 및 농작물재배시설 등 농림수산업 관련 시설의 지원과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질 보전과 조화되도록 영농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복지증진사업 1. 상수도시설의 지원 2. 수세식 화장실, 마을단위…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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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수도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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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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