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18조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법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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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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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주민지원사업의종류
사업구분 | 세부 사업 내용 소득증대사업 | 농기구수리시설·생산품공동저장소·농로·농업용수로·농업용양수장 및 농작물재배시설 등 농림수산업 관련 시설의 지원과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질 보전과 조화되도록 영농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복지증진사업 | 1. 상수도시설의 지원 2. 수세식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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