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마을상수도의 설치) 법 제3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이란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수도조합이 관할 구역 주민의 음용(飮用)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원수를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정수시설을 갖추어 운영하는 수도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5.14, 2025.4.22, 2025.10.1>
수도법 시행령 제3조 · 마을상수도의 설치
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상수원관리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도법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2025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재원 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 및 제품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배관재료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도사업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