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32조 (급수설비의 관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급수설비의 관리자)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급수설비는 그 설비의 위치와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관리한다.
1.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급수설비 : 수도사업자
2.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설비 : 다음 각 목의 자
가.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나.가목의 급수장치 외의 급수설비 :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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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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