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4(수거등의 권고 절차)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한 사업자에게 수거ㆍ파기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개정 2018.6.12, 2020.11.24, 2025.10.1>
1.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제품등의 명칭ㆍ상표ㆍ모델명
3.수거등 권고의 사유와 내용
4.수거등 권고에 대한 수락 여부의 통지기한
5.수거등 권고의 이행 절차
6.수락 거부 시의 조치 계획
7.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거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락 여부 및 수거등의 이행기한 등이 포함된 제품등의 수거등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거등의 이행기한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1.24,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