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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수도법 시행령 · 제24의3조

수도법 시행령 제24의3조 · 검사기관의 지정 등

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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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의3(검사기관의 지정 등)

법 제14조의3제2항제2호에서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법 제14조의3제3항에서 "소재지, 상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2.상호
3.대표자
4.기술인력
법 제14조의3제5항에서 "검사의 방법, 검사 결과의 기록ㆍ보존, 검사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4에 따른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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