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수도정비계획 수립의 특례)
①법 제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상수도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상수도조합을 말한다. 다만, 수도사업 통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25.4.22>
1.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상수도조합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상수도조합
2.수도가 서로 다른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관계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상수도조합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2.7.11, 2025.4.22, 2025.10.1>
1.협의의 당사자에 시ㆍ도지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상수도조합
2.협의의 당사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상수도조합인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ㆍ군수ㆍ상수도조합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자가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7.11,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