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위탁의 구분 및 기간 등)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위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11.24>
1.단순위탁 : 취수시설, 정수시설, 송수ㆍ배수시설 또는 급수설비 중 1개 시설의 수도관리업무 또는 슬러지(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거ㆍ처리, 계량기의 검침ㆍ교체, 수도요금 고지서의 발급ㆍ송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의 위탁
2.복합위탁 : 수도시설의 개량(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업무의 위탁 또는 취수시설, 정수시설, 송ㆍ배수시설 중 2개 이상 시설의 수도관리업무 위탁. 이 경우 슬러지의 수거ㆍ처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단순위탁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복합위탁의 위탁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③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 및 상수도조합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0조까지에서 같다)가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그 위탁계약에 위탁 대상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의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5.4.22>
1.단순위탁
가.위탁의 목적
나.위탁의 대상 및 범위
다.위탁계약기간
라.위탁대가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마.달성목표 및 그 목표 미달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바.위탁계약의 해지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사.그 밖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위탁계약 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복합위탁
가.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나.연차별 투자계획(투자비 명세와 자금조달 방안을 포함한다)과 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
다.수도시설의 개량에 관한 사항
라.수도요금의 징수ㆍ관리 및 단수 등의 대행에 관한 사항
마.최종 목표연도와 연차별 급수보급률, 유수율 및 수질목표에 관한 사항
바.위탁성과의 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사.위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 시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인수ㆍ인계에 관한 사항(고용승계를 포함한다)
아.수질사고의 발생 등에 대한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④제1항제1호의 단순위탁의 경우에는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의 타당성ㆍ필요성의 검토기준, 위탁계약의 체결ㆍ해지 및 위기관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 등의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