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64조 (수입금의 사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ㆍ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나 융자.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수입금의 사용범위비용세척ㆍ갱생ㆍ교체사용범위급수설비수질검사공급규정설치비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4조(수입금의 사용범위) 법 제6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30, 2024.7.9>
1.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ㆍ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나 융자
2.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제53조의 공급규정에 따른 급수관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2. 조문 관계도
수도법 시행령 제6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센터를 각 1개소씩 설립하며, 관할구역은 별표 1에 따른다.③ 지원센터의 운영기관은 「수도법」 제78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로 지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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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법 시행령 제6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ㆍ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나 융자.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수도법 시행령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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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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