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64조 (수입금의 사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수입금의 사용범위) 법 제6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30, 2024.7.9>
1.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ㆍ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나 융자
2.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제53조의 공급규정에 따른 급수관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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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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