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전용상수도의 인가신청)
①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상수도 설치인가 신청서에 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5.14,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6.20>
1.수도시설의 개요
2.급수인구 및 1인당 1일 급수량
3.1일 최대급수량 및 1일 평균급수량
4.제27조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5.전용상수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기존의 수리권자(水利權者)에게 미치는 영향검토서. 다만, 「지하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취수원의 개발 또는 이용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