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58조 (전용상수도의 인가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용상수도의 인가신청지하수법전용상수도설치계획서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기후에너지환경부령포함되어야최대급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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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상수도 설치인가 신청서에 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5.14,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6.20>
1.수도시설의 개요
2.급수인구 및 1인당 1일 급수량
3.1일 최대급수량 및 1일 평균급수량
4.제27조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5.전용상수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기존의 수리권자(水利權者)에게 미치는 영향검토서. 다만, 「지하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취수원의 개발 또는 이용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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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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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법 시행령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도법 시행령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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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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