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4조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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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조제1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13호 단서에서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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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범위) 법 제3조제1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13호 단서에서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일일 급수량이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
2.시설의 규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취수원부터 저수조까지의 수도관의 지름이 25밀리미터 미만인 것
나.취수원부터 저수조까지의 관로(管路)의 길이가 1천500미터 미만인 것
다.저수조의 유효용량이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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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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