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4조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일일 급수량이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 시설의 규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범위미만인세제곱미터취수원시설전용공업용수도천500미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범위) 법 제3조제1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13호 단서에서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일일 급수량이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
2.시설의 규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취수원부터 저수조까지의 수도관의 지름이 25밀리미터 미만인 것
나.취수원부터 저수조까지의 관로(管路)의 길이가 1천500미터 미만인 것
다.저수조의 유효용량이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조문 관계도

수도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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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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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일일 급수량이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 시설의 규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수도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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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