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범위) 법 제3조제1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13호 단서에서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일일 급수량이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
2.시설의 규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취수원부터 저수조까지의 수도관의 지름이 25밀리미터 미만인 것
나.취수원부터 저수조까지의 관로(管路)의 길이가 1천500미터 미만인 것
다.저수조의 유효용량이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