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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제63조 · 강제징수의 위임ㆍ위탁

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3조(강제징수의 위임ㆍ위탁)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수도요금 등의 강제징수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에 적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하여야 한다.

1.납부의무자의 전 주소와 현 주소
2.납부액과 납부기한
3.독촉장 또는 최고장 발부 사실의 유무와 그 발부연월일
4.그 밖의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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