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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제11조 ·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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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취수원의 특성 및 지형 여건과 수질오염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그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5.14, 2025.10.1>
1.상수원보호구역의 명칭
2.상수원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
3.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수도설치자의 명칭 및 주소
4.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ㆍ공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에게 열람하도록 한 후, 그 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구역 토지의 지적(地籍)을 고시하고,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5.1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 및 지적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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