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2(전용상수도의 인가요건)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전용상수도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제29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같은 조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시설기준은 해당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2.인가로 인하여 기존 수리권자가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기존 수리권자의 동의를 받을 것. 다만, 「지하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취수원의 개발 또는 이용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