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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수도법 시행령 · 제28조

수도법 시행령 제28조 · 인가의 고시

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인가의 고시)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의 명칭
2.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사업의 목적 및 개요
4.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급수구역ㆍ급수인구 및 급수량
6.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7.수용ㆍ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8.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9.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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