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자격취득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08.1.3, 2022.7.11, 2024.8.13>
1.상하수도기술사 :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및 2급의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2.수질관리기술사 :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및 2급의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3.수질환경기사 :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의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 및 제2호
4.삭제 <2024.8.13>